배출가스 허용 기준
유해 배출가스
유해 배출가스란 엔진 내부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로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은 법적규제치를 두어 관리·규제하고 있습니다. 허용 기준 초과 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매연 |
공기과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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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
1.0% 이하 |
150 ppm 이하 |
- |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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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1.0% 이하 |
120 pp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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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소형 |
1.2% 이하 |
220 pp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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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2.5% 이하 |
400 pp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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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 |
-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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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소형·중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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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 |
- |
20% 이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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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치 이상 방출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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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측정은 과급기(터보차저: Turbochargers) 및 중간냉각기(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 가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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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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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은 수시 점검 및 정기 검사에 한하며, 정밀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별표 2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의 종류(운행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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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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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배기량 1,000 cc 미만의 길이 3.6 m, 너비 1.6 m, 높이 2.0 m 이하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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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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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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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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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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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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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소형):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 m, 너비 1.7 m, 높이 2.0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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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 중량이 3.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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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소형): 총 중량이 3.5톤 이하
* 비고: 엔진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