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으로만 검색
> 운전자 보조 시스템 > 운전자 주의 경고(DAW) > 운전자 주의 경고 이상 및 제한 사항

운전자 주의 경고 이상 및 제한 사항

기능 이상

운전자 주의 경고에 이상이 있으면 클러스터에 경고문이 일정 시간 동안 표시되며 통합 경고등「」 및 운전자 주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서비스협력사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으십시오.

인식 센서 가림

전방 카메라의 렌즈 앞유리창 또는 센서에 눈, 비 등 이물질이 묻으면 인식 성능이 저하되어 운전자 주의 경고가 일시적으로 제한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 등에 경고문이 표시되고 통합 경고등「」 및 운전자 주의 경고등「」이 켜지지만, 운전자 주의 경고 고장이 아닙니다. 이물질을 제거 후 주행하면 운전자 주의 경고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물질을 제거해도 운전자 주의 경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서비스협력사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알아두기

경고 내용은 클러스터 표시창 중 유틸리티 정보 뷰의 서비스 메시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동 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자 주의 경고가 제한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격하게 운전할 경우

  • 빈번하게 차선을 침범할 경우

  • 차로 이탈방지 보조 등 다른 운전자 보조에 의해 차량이 제어될 경우

  • 차선이 흐릿하거나 지워진 경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 끼어들기 상황

    A: 자차, B: 전방 차량

    전방에 차량이 끼어들 경우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이 급격하게 조향할 경우

    A: 자차, B: 전방 차량

    전방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급격한 조향으로 이동할 경우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이 급출발할 경우

    전방 차량이 급출발할 경우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차와 전방 차량 사이에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가 있을 경우

    자차와 전방 차량 사이로 보행자나 자전거 탑승자가 있을 경우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황

    전방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자차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주행하면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자차가 정차한 상황에서 전방 차로의 분기/합류로 전방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

시동 또는 전방 카메라 초기화(재시작 등) 시 약 15초 동안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전방 카메라 센서의 자세한 주의 사항은 자세한 내용의 주의 사항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