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가스 허용 기준
유해 배출 가스
유해 배출가스란 엔진내부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 가스로,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은 법적규제치를 두어 관리·규제하고 있습니다. 허용 기준 초과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운행차 배출 가스 허용 기준
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매연 |
공기과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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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
1.0% 이하 |
150 ppm 이하 |
- |
1±0.1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 자동차는 1±0.15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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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1.0% 이하 |
120 pp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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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소형 |
1.2% 이하 |
220 pp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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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2.5% 이하 |
400 ppm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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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 |
-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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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소형 |
- |
- |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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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 |
- |
20% 이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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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치 이상 방출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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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측정은 과급기(터보차저: Turbochargers) 및 중간냉각기(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 가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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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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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은 수시 점검 및 정기 검사에 한하며, 정밀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별표 2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의 종류(운행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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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차 배출 허용 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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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배기량 1,000 cc 미만의 길이 3.6 m, 너비 1.6 m, 높이 2.0 m 이하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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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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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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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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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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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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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 m, 너비 1.7 m, 높이 2.0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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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5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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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
* 비고: 엔진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 가스 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