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주의 경고 이상

ODEPV052103

경고문이 표시되면 운전자 주의 경고에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서비스협력사에 점검 바랍니다.

경고
  •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를 위한 보조 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의 모든 부주의나 피로 상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안전 운전을 위한 차량 조작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및 습관에 따라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도 휴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주의 경고가 휴식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또는 운전자가 피곤함을 느끼면 휴식을 취하십시오. 휴식을 취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주정차하여야 합니다.

  • 운전자 주의 경고는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므로 카메라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 실내 미러 주위 카메라가 장착된 앞유리에 선팅, 스티커, 액세서리 등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선팅, 스티커, 액세서리 부착 등의 이유로 카메라를 임의로 탈거 후 조립할 때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서비스협력사에서 운전자 주의 경고 점검을 받으십시오.

    • 반사되는 물질(흰색 종이나 거울 등)을 크래시패드 위에 놓지 마십시오. 햇빛 반사로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카메라 장착부에 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전방 카메라 부품을 임의로 탈거하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과도한 음향기기 소리는 운전자 주의 경고의 경고음을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주의 운전 판단이 제한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선 인식이 제대로 될 수 없을 때(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의 내용을 참고)

  • 과격한 주행이나 의도적인 회피 주행(도로 공사, 주변 차량, 낙하물, 도로 요철 등)

  • 차량의 직진 주행성이 저하될 때(타이어 공기압 편차가 클 때, 편마모, 휠 얼라인먼트 불량 등)

  • 굴곡이 심한 곡선 도로

  •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

  • 바람이 많이 부는 도로

  • 다음의 운전자 보조 기능에 의해 차량이 제어될 때

    • 전방 충돌방지 보조

    • 차로 이탈방지 보조

    •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 차로 유지 보조

    • 고속도로 주행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