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주차 거리 경고(PDW)
후방 주차 거리 경고는 후진 시 차량 후방 초음파센서(1)로부터 약 120 cm 이내에 있는 물체와의 거리를 감지하여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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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초음파센서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방 초음파센서가 감지 가능한 범위 및 물체는 한정되어 있어 장애물이 전부 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방 주차 거리 경고가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히 운전을 해야 합니다.
* PDW는 Parking Distance Warning의 약자입니다.
경고 음량

경고 음량은 시동 「ON」 상태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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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음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정 → 차량 → 운전자 보조 → 경고 방식 → 경고 음량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방 주차 거리 경고의 작동
후방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은 다음 방법으로 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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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레버「R」(후진)로 변경
경고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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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과의 거리 |
경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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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0 cm |
삐---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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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cm |
삐-삐-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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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cm 이내 |
삐(연속음) |
후방 주차 거리 경고의 비작동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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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에 결빙이 있을 때
(해빙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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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표면에 눈이나 물방울 등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
(이물질이 제거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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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길, 자갈길, 언덕길, 풀숲을 후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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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경적, 오토바이의 엔진음, 대형차의 에어 브레이크 등 초음파를 방출하는 물체가 근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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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리거나 물보라가 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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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부근에서 송신 기능을 가진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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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가 눈에 덮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지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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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감지부에 눈이나 물방울 등의 이물질이 붙어 있을 때(이물질이 제거되면 감지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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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나 혹한 시
다음과 같은 물체는 감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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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물체나 끈과 같은 가는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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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나 스펀지, 눈 등과 같이 음파를 흡수하기 쉬운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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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14 cm, 길이 1 m 보다 작은 물체를 감지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