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충돌 경고 (1차 경고)

OTAM049163
  • 계기판에 주의 경고문이 표시되고, 동시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 차량이 미세하게 감속할 수 있습니다.

  • 전방 차량에 대해서 자차의 속도가 약 8km/h 이상, 180km/h 이하인 경우 작동합니다. (전방 차량 상태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작동 가능한 속도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보행자에 대해서 자차의 속도가 약 8km/h 이상, 약 80km/h 이하인 경우 작동 합니다. (보행자의 상태, 주변 환경에 따라 작동 가능한 속도의 범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