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상

OTAM059057

경고문이 표시되면 운전자 주의 경고에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서비스협력사에 점검바랍니다.

경고
  •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를 위한 보조장치이며 운전자의 부주의 상태를 판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 니다.

  •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 및 습관에 따라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도 휴 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주의 경고가 휴식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또는 운전자가 피곤함을 느낄 경우 주정차하여 휴식을 취하십시오.

  • 운전자 주의 경고는 전방 카메 라를 이용하므로 카메라 성능을 최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방 카메라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의 주의 문구를 참고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운전자 주의 판단이 제한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방 차선/차량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과격하게 운전할 경우

    • 의도적인 차선침범이 빈번한 경우

    • 심한 커브나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

    • 차로 이탈방지 보조등과 같이 운전자 보조에 의해 차량이 제어되는 경우

  • 과도한 음향기기 소리는 운전자 주의 경고의 경고음을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주의 운전 판단이 제한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차선 인식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경우 (상 세한 사항은 차로 이탈방지 보조 (LKA)의 주의 문구를 참고하십시오.)

  • 과격한 주행이나 의도적인 회피주행 (도로 공사, 주변 차량, 낙하물, 도로 요철 등)

  • 차량의 직진 주행성이 저하된 경우 (타이어 공기압 편차가 큰 경우, 편마모, 휠 얼라인 먼트 불량 등)

  • 굴곡이 심한 곡선도로

  • 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도로

  • 바람이 많이 부는 도로

  • 다음의 운전자 보조 장치에 의해 차량이 제어되는 경우

    • 전방 충돌방지 보조

    • 차로 이탈방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