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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용기준

유해 배출가스

유해 배출 가스란 엔진내부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로 ,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은 법적규제치를 두어 관리·규제하고 있습니다. 허용기준 초과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사용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공기과잉률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1.0% 이하

150 ppm 이하

-

1 ± 0.1이내.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 ± 0.15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 ± 0.20이내

승용자동차

1.0% 이하

120 ppm 이하

-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

소형

1.2% 이하

220 ppm 이하

-

중형·대형

2.5% 이하

400 ppm 이하

-

경유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

10% 이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

소형·중형

-

-

10% 이하

대형

-

-

10% 이하

비고 :

  1. 상기 규정치 이상 방출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2. 매연측정은 과급기 (터보차저 : Turbochargers) 및 중간냉각기 (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 가산 적용 됩니다.

  3.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 미적용됩니다.

  4. 상기 기준은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에 한하며, 정밀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8조 및 별표 2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의 종류 (운행차 기준)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1. 경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2.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4.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5. 특수자동차 :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됨.

  • 승합자동차(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 m, 너비 1.7 m, 높이 2.0 m 이하

  • 화물자동차(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5톤 이하

  • 특수자동차(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

* 비고 : 엔진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