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았을 때 (핸즈 오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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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설정 메뉴에서 ‘차로 이탈방지 보조’를 선택하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조향을 보조하는 도중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주행할 경우 기능은 핸즈 오프 경고를 합니다.

경고
  • 핸즈 오프 경고의 경우 도로 조건에 따라 경고가 늦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 스티어링 휠을 약하게 잡을 경우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핸즈 오프 경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티어링 휠에 물체를 붙일 경우 핸즈 오프 경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고
  • 안전운전을 위한 스티어링 휠 조작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차로 이탈방지 보조가 조향을 보조할 경우 스티어링 휠을 불필요할 정도로 급하게 돌리지 마십시오.

  • 차로 이탈방지 보조는 스티어링 휠 제어를 통해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을 보조합니다. 차로 이탈방지 보조는 자동차의 조향을 항상 자동으로 제어하지 않으며 단지 조향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주행 중 반드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해야 합니다.

  • 차로 이탈방지 보조를 사용할 때는 도로 조건 및 주위 환경에 따라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 운전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제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차로 이탈방지 보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경고
  •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로를 인식하고 조향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차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 기능을 사용할 때는 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운전자 주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로를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조향을 보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량이 차로 밖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사용할 때는 도로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스티어링 휠에 물체를 붙일 경우 정상적으로 조향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음향기기 소리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경고음을 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등 다른 경고음이 우선하여 발생하는 동안에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의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실내 미러 주위 전방 카메라가 장착된 앞 유리창에 선팅 필름, 스티커, 액세서리 등을 붙이지 마십시오. 선팅 필름, 스티커, 액세서리 부착 등의 이유로 전방 카메라를 임의로 탈거한 후 조립할 때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서비스협력사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 차량 앞 유리창 또는 전방 카메라, 조향과 관련된 부품을 교체할 때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나 서비스협력사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 반사되는 물질 (흰색종이나 거울 등)을 크래시 패드 위에 놓지 마십시오. 햇빛 반사로 기능이 불필요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