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사용 연료

차종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공기과잉률

여지 반사식

광투과식

휘발유, 가스

경자동차

1.0% 이하

150 ppm 이하

-

-

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승용자동차

1.0% 이하

120 ppm 이하

-

-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소형

1.2% 이하

220 ppm 이하

-

-

중형·대형

2.5% 이하

400 ppm 이하

-

-

경유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

10% 이하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소형·중형

-

-

10% 이하

대형

-

-

20% 이하

비고:

  1. 상기 규정치 이상 방출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2. 매연측정은 과급기(터보차저: Turbochargers)및 중간냉각기(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 가산 적용됩니다.

  3. 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 미적용됩니다.

  4. 상기 기준은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에 한하며, 정밀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78조 및 별표 2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