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종류 (운행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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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의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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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 배기량 1000 cc 미만의 길이 3.6 m, 너비 1.6 m, 높이 2.0 m 이하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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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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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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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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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견인, 구난 등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승용·승합·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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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는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됨 승합자동차(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 m, 너비 1.7 m, 높이 2.0 m 이하 화물자동차(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 총중량이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
비고: 엔진 후드 안쪽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의 차종 구분은 제작차 기준으로 차량에 따라 운행차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사 직영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