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배출가스
유해 배출가스란 엔진내부에서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로, 이 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등은 법적규제치를 두어 관리·규제하고 있습니다.
허용기준 초과 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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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연료 |
차종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매연 |
공기과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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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 반사식 |
광투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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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스 |
경자동차 |
1.0% 이하 |
150 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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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화기식 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 미부착 자동차는 1±0.2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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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1.0% 이하 |
120 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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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특수 자동차 |
소형 |
1.2% 이하 |
220 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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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대형 |
2.5% 이하 |
400 pp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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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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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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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특수 자동차 |
소형·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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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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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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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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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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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치 이상 방출하는 차량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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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측정은 과급기(터보차저: Turbochargers)및 중간냉각기(인터쿨러: Intercooler)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5% 가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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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박연소(Lean Burn) 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공기과잉률 기준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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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준은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에 한하며, 정밀검사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78조 및 별표 21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