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의 비작동 조건

안전벨트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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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이 작동해도 탑승자 보호에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에어백 작동으로 인한 심한 2차 피해(가벼운 찰과상, 안경 파손, 화상 등)가 예상될 경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방 추돌이나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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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반력에 의해 탑승자는 좌석 등받이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때 에어백이 탑승자 보호를 위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면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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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충돌 시 탑승자는 충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차량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에어백에 의해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면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사이드 에어백이나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는 측면 충돌 시 충돌 심각도에 따라 측면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면 충돌이나 추돌 사고 (앞방향 비스듬히 충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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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충돌이나 추돌 시 정면 방향으로 전해지는 사고 충격은 정면 충돌이나 추돌 시 보다 약하게 전달되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 또는 트럭 등과의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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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순간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급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제동 시 차체의 앞쪽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상태에서 충돌이나 추돌 시 범퍼는 상대편 차량의 밑으로 끼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사고 충격은 차량의 골격 부분(차체 부분)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 센서가 설치된 차체에 충격이 적게 전달되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복, 구름 등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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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이나 구름 등의 사고 시 에어백으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없어 정면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측면 에어백(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차가 전복되었을 경우, 에어백 제어 모듈내의 전복 센서 감지를 통하여 에어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전봇대나 나무 등과의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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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나 나무와 같은 기둥형 물체와 충돌할 경우에도 에어백 전개신호를 발생하는 충돌 센서에 충분한 충격량이 전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