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의 비작동 조건
에어백의 비작동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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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이 작동해도 탑승자 보호에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에어백 작동으로 인한 심한 2차 피해(가벼운 찰과상, 안경 파손, 화상 등)가 예상될 때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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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반력에 의해 탑승자는 좌석 등받이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에어백이 탑승자 보호를 위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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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충돌 시 탑승자는 충돌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차량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에어백으로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면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사이드 에어백이나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는 측면 충돌 시 충돌 심각도에 따라 측면 에어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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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충돌이나 추돌 시 정면 방향으로 전해지는 사고 충격은 정면 충돌이나 추돌 시보다 약하게 전달되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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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순간 운전자는 반사적으로 급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제동 시 차체의 앞쪽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충돌이나 추돌 시 범퍼가 상대편 차량의 밑으로 끼어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고 충격은 차량의 골격 부분(차체 부분)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 센서가 설치된 차체에 충격이 적게 전달되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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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이나 구름 등의 사고 시 에어백으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없어 정면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측면 에어백(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차가 전복되었을 때 에어백 제어 모듈 내의 전복 센서가 사고를 감지해 해당 에어백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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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나 나무와 같은 기둥형 물체와 충돌할 때에도 충돌 센서에 충분한 충격량이 전해지지 않으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