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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장치 (사양 적용 시)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장치이며, 최고 속도를 약 110 km/h로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향상 및 차량 정비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차량속도가 약 110 km/h가 되면, 가속 페달을 밟아도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므로 무리하게 가속 페달을 밟지 마십시오.

경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법규에 따른 의무장착 장치로서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