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인증 라벨은 이 차량이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대 번호 즉,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은 차량 등록, 차량 소유권 유지 등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사항에 사용되는 차량의 고유 번호입니다.